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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및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1월에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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