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개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관련 3개 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를 2개 부서(교원복지담당관실, 교원정책과)로 통·폐합 하고, 교원 관련 업무를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업무가 상당함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7월 직제개편 때 학교정책실에 편입된 교육자치심의관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직제 개편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적자원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방분권과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개발조정국,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