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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및 구제절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소청 건수가 증가하여 2012년도에 59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7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무 위반 사례의 증가와 함께 징계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을 통하여 취소나 감경으로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 사유가 되는 교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의무 내용과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 등을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 징계의 효과, 구제절차로써의 소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선서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 징계 사유 유무가 문제된 경우
  ● 교장
    · 학교 경비원이 높이 6.5m의 학교 담장을 도색하는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 [소청09-252]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학기 동안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였고, 출강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사건 → 성실의무 및 겸직허가 위반(견책) [소청09-289]

● 교감
    ·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싸움이 났는데, 이를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지 않은 사건 → 성실의무 위반(감봉1개월) [소청03-33]
    · 2학년 담임교사들에게 3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정을 지시하여, 2학년 담임교사들이 3학년 담임교사들의 인증서로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46건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견책) [소청12-140]

● 교사
    · 겸직허가 등이 없이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무원 신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업을 한 사건 →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아님 [복무12141-166]
    · 처제 명의로 된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 [소청11-308]
    · 최근 3학기 동안 시험문제를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재출제 하였으며, 표기오류로 4문항의 정답을 수정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감봉1개월) [소청07-544]
    · 기자의 요구로 학교장 허락 없이 교실에서 소형카메라를 몰래 작동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폐해를 촬영하여 TV 뉴스에 방영하게 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견책) [소청00-130]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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