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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능시험장 설치요건 완화 요구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학원화 반대 등 5가지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논의중인 학교의 학원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과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연구학교를 확대해 줄 것은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군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시험지구에서 1박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능시험장 설치기준에는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인사평정 기준에 맞도록 교원인사평정 그룹과 일치시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원 책정을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시 정원 책정은 조례료 정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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