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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수국 '폐지·부활' 3번 후 97년 폐지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교과서 중시
영국·뉴질랜드 등도 국가가 중심 역할
편수직제 변천과정과 외국의 사례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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