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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등정책 대거 시도 이양

교육과정·교원정책은 보류


교육부는 10일 국가 또는 장관이 행사하던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 교육 관계 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등 23개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키로 한 상반기의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21과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토록 했다.

국립영재학급의 설치 및 지정 취소도 공립과 같이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하던 공립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넘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학교운영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평가, 교원자격기준·양성·임용 등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표준화와 기준통일,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부내 정책토론 등을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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