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발추(회장 문영미)가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미발추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미발추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발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발추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정의 목적을 변질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