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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동원 수업료 독촉 금지


교육부는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음에도 교사에게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행정직원 미 배치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토록 학생을 독촉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거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0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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