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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일 교원들 “교권침해 법률지원 강화해야”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개최

한국과 일본 교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7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해 양국의 교권 실태와 보호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로 주제보고에 나선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교장은 “정부에서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권 침해 사건과 학교를 둘러싼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고 교권침해 행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활동은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장은 또 “한국교총이 제안한 대로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원들은 학교 변호사제 확대를 주장했다.

치기라 야스시 도쿄도 타이토구립 쿠로몬초 교장은 “학부모의 불합리한 민원이나 학생의 등교 거부, 심각한 폭력과 비행, 학교 내 사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는 분쟁에 대응하느라 심신 모두 지친 교장이나 교사가 드물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인 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바라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오사카시, 사카이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변호사제에 대한 연구를 문부과학성이 2017년도에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치기라 교장은 또 담임교체, 학교 내 사고에 대한 위자료 요구 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원들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가 하는 말의 사실여부, 위자료 요구 등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라”며 “그런 뒤에 구체적인 제안이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지난 1980년 2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 간에 체결된 교육약정서에 따라 양 단체가 교대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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