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면죄부를 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교육수장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직선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이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을 통해 “가장 모범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며 “교육감직은 유지됐어도 결코 무죄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자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과감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과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혐의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은 중도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학교 이전 공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잇따른 측근비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5000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박종훈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3명이 학교물품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조현우 전 비서실장 또한 재임 기간 중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교총은 “연이은 교육감들의 부정‧비리가 판치고 교육수장이 수시로 재판을 받는 혼란의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직선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