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과 예·결산 내용이 공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내역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건전 재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회계운영 지침'을 마련, 오는 3월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도내 230개 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학교예산 및 결산서를 확정한 지 10일 이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개대상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세입내역과 교직원 인건비, 교수학습활동비, 시설비와 같은 세출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학교발전기금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돼 조성과정과 사용절차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게재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되 법인전입금이 학교예산 총액의 50%를 넘는 학교의 경우 공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예산의 전용, 재산임대료 집행 부당 등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