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으며 유아교육계의 7년에 걸친 입법추진 활동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188, 반대 5, 기권 19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도 의결했다.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맨처음 발의됐으나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6대 국회에선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년간 심사가 미뤄져 왔었다.
유아교육법은 이날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2년 동안 16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진통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서는 몇차례의 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지연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다. 다행이 지난달 26일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의결을 점쳐졌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사에서의 시위와 관계자 방문 및 설득이 연일 계속됐다. 교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기관인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표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다른 보육기관이 반대를 계속했고 한나라당도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열망하는 19대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햘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며 "정치권은 보육시설장의 집단이기주의보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아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시설도 이에 맞대응에 광고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공적지원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유아교육법수정안을 제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황우여 의원외 38인이 수정안을 제안했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 수정안은 '교육·보호'조항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초과 보육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