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학교 교육 제도와 역사를 같이 하는 교원전보는 현재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시행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전보 발령 6개월 전에 새로운 전보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에 따라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전보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원전보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교원의 질 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교원전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 시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학교 간 교류로 학교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새로운 학교 환경과 교직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원들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고, 학교는 체제를 일신하며 새 출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전보는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교원들이 가능하면 근거리 학교와 선호하는 학교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형편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새로운 전보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제도를 통한 순환근무제로 개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얼핏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보제도의 취지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은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개별 교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전보의 두 가지 취지는 양극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와 공정, 인사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보 취지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교육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가 좀 더 본질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보에 대한 대다수 교원의 반응 패턴은 ‘학교 교육력 제고’보다는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렇듯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에 대한 우선순위 다툼은 여전히 교원전보 관련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구성원과 전문가들에게 제기되는 교원전보제도의 논쟁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