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측근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 계약 대가로 선거 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직무는 자동 정지됐으며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교총은 9일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보고 “이제라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로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사회 및 교육계의 안정을 찾는데 전념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