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 전에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폭행, 성추행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쫓기듯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변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해당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요구해 전보를 가게 됐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보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교육부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789건 중 1364건이 전보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병가가 390건, 휴직이 11건이다.
이같은 전보 조치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담임이나 해당 교과목 교사가 교체되면서 다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 전보를 최소화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했다. 교총은 지난해 11월부터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한편 각당 수뇌부를 만나 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교총은 9일 환영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개정안”이라며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를 세분화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조속한 법 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