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반사적 이익이 아닌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히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다. 따라서 기존 교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르칠 권리)의 침해=교원으로 출발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년단축 제도로 인해 가르칠 권리를 타율적으로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침해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천직으로 택한 가르치면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침해=대학교원이나 초·중등교원이나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독 대학교원만은 65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사회활동이 박탈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특히 국·공립교원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공무담임권도 침해받았다. 뿐만아니라 정년단축으로 3년간 소득활동이 정지돼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원칙 또는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년단축 규정은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있다. 이 원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해 국가작용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