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