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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명퇴수당 소송 항소하나

경북 "판결문 분석해 9일 결정"
전명추 "항소하면 전국적 소송"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기로 한다해도 교육부나 행자부가 특단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타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1심 판결 정도로는 여타 시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별 무더기 소송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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