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8℃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4.1℃
  • 구름조금고창 11.5℃
  • 구름조금제주 15.1℃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소식

‘청탁금지법’이 학부모 회의에 미친 영향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의 발걸음이 많이 가벼워져


17일 저녁 7시. 새 학기 들어 첫 학부모 회의가 개최됐다. 다소 날씨가 쌀쌀했지만, 회의가 열리는 체육관은 많은 학부모가 참여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1학년 신입생 학부모의 참석률이 여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아마도 앞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여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듯했다. 1학년 학부모는 맡게 될 담임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음으로, 입시를 바로 앞둔 3학년 학부모의 참석률이 높았다. 참석한 3학년 학부모는 올해의 대학입시 결과를 분석하며 새로 달라진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2학년 학부모의 경우, 나눠준 책자를 보면서 내신과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학사일정을 꼼꼼하게 살펴가며 행사 하나하나를 챙기기도 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후,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는 학부모 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에게 줄 선물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사실 이것이 학부모가 학교 방문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 부담을 덜어준 것이 청탁금지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 학기가 되면,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선물 공세를 했던 지난날의 관행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져 담임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준비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면서 일 년간의 교육과정 등의 유익한 정보를 듣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이 학교에서는 그나마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