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등록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1990년 국립사대졸업생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등록기간은 1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당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후 사실확인을 거쳐 미임용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교육대학교 편입 및 교원자격증에 전공교과를 바꿀 수 있는 부전공연수기회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주어지며, 연령 제한 없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대편입은 2005년 905명, 2006년 599명, 2007년 599명 등 3년 간 모두 2103명으로,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이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 방법, 절차등은 내년 1월 경 해당 교대 모집요강으로 발표한다. 교대 졸업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9개 시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2년간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경 부전공 개설 예정 표시과목 및 연수기관 등을 고시하고 부전공 신청을 받은 후 7월부터 약 4개월 과정의 부전공 연수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부전공 이수자는 30학점을 이수하고 과목당 60점 이상이면 부전공 과목 교원자격증을 얻게 되며, 연수기관별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금 등은 내년 6월 경 연수기관에서 공고한다.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 운영방법, 교대편입학절차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이달 13일 입법예고해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1990년 10월 기준으로 미임용자는 9370명이며, 이 중 2269명이 뒤에 교직에 진출해 7101명이 아직까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고, 이중 2000∼3000여명 정도가 교직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교육부등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