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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규교사에게 학교 선택권, 교장에는 교사선택권 주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에게 신규 교사 선택권을, 신규교사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대해 장학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도교육청의 고교담당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행정체제 진단팀장을 맡고 있는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13일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혁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교수는 "학교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차로 선발하여 풀을 형성하면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해 일정수의 교사를 학교장 책임 하에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운영에 부적절한 교사를 전보 내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 부여토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상여금의 분배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분배모형을 개발해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조교수는 장학 및 교육행정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교원 총정원의 2% 이하로 규정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전문직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은 "장학 및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위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해 전문직의 보임 기회를 늘이고, 전문직을 직무영역에 따라 장학직, 교육연구직 등으로 직류를 구분해 장학직은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수석장학관, 2·3급의 선임장학관, 4급의 장학관, 5급의 부장학관으로 나누고, 교육연구직도 수석교육연구관, 선임교육연구관, 부교육연구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교장은 "학교수가 적은 실업고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되, 일반고 관할권은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지원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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