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②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③그렇다. 7월부터 지역별로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과 협의를 계속 해 보겠다.
④교육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수 확대를 통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간선제의 보완이 아니라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선거방법, 즉 자치단체장과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등과 연결돼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단순히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이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선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