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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교육감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출 원희룡 의원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안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하게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다.

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자치에 관한 실체법 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에 간선제일 경우에는 선거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자치법과 같이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오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지만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4월 총선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문제와 선거비용문제,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상충 또는 융합의 문제, 지방선거와의 통합문제(통합시 기존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주민직선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라든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 교육감간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선제가 교육주체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논의된다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변화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분리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의회에서 직선교육감을 견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간다면 지방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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