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선서의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영리 업무 금지 등의 의무와 행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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