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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선직후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처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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