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및 지원 방안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입장과 의견 수렴·조율로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선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