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막기보다 자정과정 거치도록 둬야"
반 "정당 입김에 학교 흔들리면 안 돼"
주최측 토론자 일방교체 논란 일기도
시의회 "의사소통 문제…조작의도 아냐"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치 중립 훼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렸다.
서윤기 의원 등 24명이 4월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원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학운위 위원 중 일부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학운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 운영도 정당 강령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학교는 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혹여 정치인이 의도를 갖고 각종 안건을 볼모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교교육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교생 학부모 임지혜 씨는 “학부모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서 11년째 일하고 있는데 특정 당에 애정을 갖고 지지하는 학부모는 많이 봤어도 실제 당원인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정당의 당원인 학부모가 과연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당원인 학부모가 학운위원이 되고 싶다면 2년 임기 동안 탈당하고 지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만약 탈당이 힘들다면 그는 평범한 학부모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측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 행정은 정치성을 띤 지자체장이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당원은 교육행정의 일부일 뿐 교육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 자격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정당의 당원을 학운위 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학부모 기정이 씨는 “아이를 낳기 전에 시민이었고, 국민이었으며 학부모가 된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학부모회 자격에 ‘당원이 아닌 자’라는 제한 요건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 시민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차 자연스러운 자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할까봐 걱정돼서 막기보다는 서로 배우고 부딪히면서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플로어 토론 과정에서 주최 측의 일방적인 토론자 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있었다. 토론 예정자였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공청회 참석 직전 다른 토론자로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당한 적은 처음이라 불쾌했다”며 “주최 측이 입맛에 맞는 토론자들을 정해 구색 맞추기로 공청회를 끝내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토론문에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학운위 당원 배제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권리 제한이 아니고 특정 정당원의 선임 배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권리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섭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 교체된 것이지 공청회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