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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안전사고, 사회보험 수준 보상

교총 "등하교 안전사고도 포함돼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입법예고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입법 추진돼, 교직안정성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법안에 빠져있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 반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의 보험료 저항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7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준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교총등 교육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도별로 들쑥날쑥했던 보상 기준이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교직의 안정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가족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그동안 사립교원은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됐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단일한 보상기준이 적용돼 지역간 보상기준과 한도액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해소된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특볍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나 이 특별법안에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4대 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금고갈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보험료는 학교안전사고 해방에 대한 반대급부이긴 하나, 학부모의 보험료 부담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전교육담당교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보상도 아울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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