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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제한 연령 완화


현행은 40세 기준 교육감 재량
인권위 의견 수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단 결과에 따라 교직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가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왔다"면서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발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교원시험 응시자
수가 차이가 크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연령 제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연령을 40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하게 제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원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각각 달랐다. 올해의 경우 30세 미만 1곳, 35세 미만 12곳, 36세 미만 8곳, 40세 미만 24곳, 41세
미만 3곳, 45세 미만 2곳, 50세 미만 1곳, 51세 미만 3곳,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6곳이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할 경우 퇴직한 교원들이 다시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도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 탈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들의 임용 시 연령제한과 차등정년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국민여론을 종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에 정책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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