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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도 교육경비 지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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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15 00:00:00
일부 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만성적인 교육재정 열악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 전입을 백%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이나 된다.

경남은 전입율이 50.8%에 불과하며 경북(82.5%), 전남(88.9%), 대전(90.6%) 등이 부실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충북(백9%), 경기(백6.4%), 강원(백5.8%) 등은 법정전입금을 상회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지역 등이 백% 전입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도는 비법정 전입금을 자체수입 결산액 보다 10% 이상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98년 한해 동안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제주시, 부천시, 수원시,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33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천시(20억8천만원), 수원시(17억7천만원), 강남구(16억8천만원), 성남시(15억9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실적이 우수한 곳은 경남 의령군(10억5천만원)이며 제주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등의 순서로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을 지원한 51개 기초 자치단체중 인천시가 10개중 8개로 가장 높으며 제주가 4개중 3개, 경기가 31개중 18개 순이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세의 2.6%와 담배소비세,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서울 백%, 부산 50%)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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