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학생‧학부모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교원만 피해를 입는 악용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학폭위 결정에 불만을 품은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재심 청구와 학교‧교원에 대한 민원, 고소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악용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현장은 학폭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느라 피로감과 교육활동 위축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의 본질적 역할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책임과 처벌만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향후 해당 의원과 국회 교문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활동 등을 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