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며, 독학사 과정 이수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