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대학 설립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경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3개 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학원,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임원의 임기만료와 이사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또는 법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기능 마비로 법인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설립이 어려운 경우이며, 현재 중·고교를 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은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해,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5일 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개정안에는 대학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을 심의항목에 포함됐다.
또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를 따질 수 있게 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6개 대학 신설, 각종학교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 21곳, 대학원대학 개교 30곳 등, 9년만에 67개의 대학이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