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모 후보를 지원해주면 3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학운위원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모 후보가 내 측근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학운위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전했다. C후보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 학운위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근과 담임배정 등으로 여념이 없는 3월 초에 기습적으로 학운위원을 선출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D후보는 "교원위원 선출을 연기명으로 하게해, 특정 교원노조가 교원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E 후보는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동원한 학운위원 포섭등 불법선거운동이 정도를 넘고 있어, 재선거가 우려된다"고 했다.
불법선거로 교육감이 구속된 충남도교육청은,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운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경남·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6건의 고발조치와 7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 3건의 주의조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5일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사 82.6%, 교육위원 62.2%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