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학교 건축을 쉽게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건교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12월 국회 통과, 올 2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조정과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부과 대상을 넓히고, ▲대신 부담금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과대상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 당해 개발 규모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
교육부는 입법예고까지 동의했던 건교부가 이제 와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을 3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건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돼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법 개정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민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보다 적은 규모의 아파트 주민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 한만큼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