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전 회원국에 동시에 발효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31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9개국과 3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청한 국가들이 있어, 우리의 양허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일본간의 FTA체결도 각각 올, 내년 안에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싱가폴과 한차례, 일본과는 두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교육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도시와 경제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국내법에 의해 지금도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과실 송금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대학 설립은 전무하나,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어학원 중심의 외국 학원 진출은 11곳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교총은 "국민복지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가진 초·중등교육 개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개방을 유보해야 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