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