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2차 조사자인 지자체와의 다툼이 기사화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 1 ~ 3 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첨부 자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백○○, ○미○, ○○진, ○○○, … 의원(12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판정 기준만으로는 유사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 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첨부 자료 2
학부모 간 싸움 조장하는 ‘이랬다 저랬다 학폭위’
서울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작년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집된 이후 1년 넘게 피해자 학부모 B 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작년 6월 A 씨 딸은 B 씨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B 씨 딸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며 학교에 ‘맞신고’했다. 그러자 학폭위는 B 씨 딸에게도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A 씨 딸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의 싸움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 제도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 온라인 공간에 관련된 아이들 신상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 위원은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교원 외에 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위원을 선정해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중·고교 학폭위에서 전문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이 참여하는 교내위원회를 연다. 여기에서 폭력행위 또는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경찰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영국은 사법 당국 협력 기관에 소속된 범죄심리학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가해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법 당국이 함께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한다.
-2017. 6. 20.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