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마. 연수성적평정 |
바. 경력평정의 실제
◦ 경력평정(20년 만점)
• [기본경력 : 평정시기(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5년] + [초과경력 : 기본경력 이전 5년]
※ 기본경력은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을 함. 총경력제란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 경력평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예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 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 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
•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 휴직 종류별로 각기 다름
[예시 1] [예시 2] |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 요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 사면된 경우의 경력평정 :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의해 사면된 경우, 해당 정직기간을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평정함.
• 전임강사(대학의 전임강사 제외)·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함.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평정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은, 교사에게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 경력으로 평정함.
-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