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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선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 등 시·도교위의장단과 함께 이총재를 만난 개정특위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당 1명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개정돼야 공명정대한 교육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교육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와 자리를 같이 한 함종한·박승국·김정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보다 원활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대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자민련 김현욱·김일주·김허남의원 등도 개정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민교육자치 정신에 비춰볼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수가 너무 적어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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