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대는 존립기반을 위협 당하게 됐고,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것인 지' 부심 하면서 조만간 사대학장들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전 교육부 내에서는 '위헌 판결 시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 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게 해 경쟁관계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가 시기·대학별로 달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요강 중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졸업자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이다.
사범대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은 2∼5점 범위내 시도별로 다르며, 전북은 사대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