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인한 위헌을 결정했을 뿐). (재판관 9명 중)세 명만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6명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세 명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봐야 하나?
"6명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이를 다수 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소수의견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면, 사대 가산점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나.
"법률 내용을 봐야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재판관 그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3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나머지 6명은 입장을 알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다. "
-이번 결정이 교대의 지역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교대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뷰 내내 전종익 재판관은, 이번 결정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임용 요강에만 적용될 뿐 이로 인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효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요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니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