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전담 교원제는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 교과전담교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4학년 이상 매 4학급마다 교과전담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영어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면서 1997년 배치 기준을 확대 조정,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원은 2001년 5601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교원의 약 3.9%이고,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한 6654명으로 초등교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 수 대비 교과전담교원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학급 수의 2.0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학급 수의 9.7%에 해당한다. <출처 교육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