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바로잡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된 관심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재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과제로 작성한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각자 나름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인격적이 고 신중하게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징계제도는 그 기본 이념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는데, 그 기준은 연간 30일 이상이다. 독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대체로 9~10년이다. 학생 징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주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타교 전학이나 퇴학뿐 아니라 각 주정부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로부터의 퇴학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보다는 철저한 유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대체로 16세까지이다. 학생이 폭행, 파괴, 술·담배, 무기 소지 등의 행위를 하면 교장은 지역 교육위원회에 정학이나 퇴학을 상신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거쳐 결정한다. 공립학교에서 퇴학될 경우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영구적으로 거부되는 것이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퇴학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학생징계 때 인격적 모욕을 주지 않는 데 중점을 둔다. 정학과 퇴학처분을 할 때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퇴학처분의 경우 철저한 대안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와 징계제도 유사한 일본… 심각한 학력 부진도 퇴학 사유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징계로서의 퇴학 제도는 없다. 따라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장기 결석은 연간 30일 이상의 결석을 말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출석정지와 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립고등학교 규칙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징계는 훈계, 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퇴학처분을 하는 경우는 즉시 관할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출석정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전염병이나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 혹은 성행이 불량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학생 본인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또 퇴학처분 기준은 ▲성행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학력이 부진해 진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자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그 외 학생으로서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등으로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심각한 학력 부진을 퇴학 사유로 꼽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독일, 문제행동보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징계 결정
독일은 철저한 교육자치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주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교육 기관 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만 살펴본다면 우선 학생징계는 개인의 문제행동 자체 보다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집단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주로 교육적 선도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관련 통계도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다. 체벌도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학생징계는 원칙적으로 교내 생활에 국한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적 제재 조치는 학교장 책임 아래 학교 급별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학생징계는 구두 경고부터 퇴학까지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담임교사 견책 → 학교장 견책 → 학급 이동 → 교과수업 격리 → 단기 정학 → 장기 정학 → 타교 전학 → 퇴학 경고 → 퇴학의 순이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는 담임교사의 서면 견책이다. 담임교사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견책 사실을 통보하고 문서화된 공문을 해당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다음 단계는 학교장의 서면 견책으로 담임교사의 징계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단계 강도를 높여 교장이 나서는 것이다. 견책 다음으로는 학급 이동이 있다. 주로 학생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 학교장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타 학급으로 이동조치 시킨다. 이어 특정 교과목 수업을 일정 기간 듣지 못하게 하는 교과목 격리와 그 다음으로 우리의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3~6일간 수업 금지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 금지 단계 이후에는 2주에서 4주간의 정학 처분이라는 중징계가 따른다. 다만 정학 처분은 교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며 10학년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9학년까지는 정학 처분이 없다. 정학 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다면 다음 단계는 타교 전학으로서 우리의 강제전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은 직전에 ‘퇴학 경고’라는 단계를 거친다. 무작정 퇴학시키기보 다는 한 차례 경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같은 교육부 산하에 모든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퇴학 조치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활기 관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된다.
미국, 마약· 무기 소지엔 중징계… 학생 청문절차 중시 방어권 보호
미국에서는 무기 소지와 마약 등 약물복용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 주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교육청의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행위는 단순 폭행부터 무기 소지까지 다양하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담임교사의 훈계 및 상담이다. 그 다음 단계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도록 하는 벌이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일정 기간 스포츠 클럽 등 모든 학생활동을 정지하는 벌도 있다. 위법 행위 정도가 심하면 교장이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생을 일정 기간 근신시키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파괴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 학생을 교실로부터 추방하는 징계를 한다. 대체수업이란 벌도 있다. 학생을 일정 기간 정규수업에서 제외시켜 제한된 감독 아래 수업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미국에서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갔다면 일반인은 물론 학생도 불법침입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다른 학생에게 폭행, 희롱 또는 부당한 행위로 신체적 부상을 입힌 학생은 10일의 정학을 받게 되며 퇴학 이 상신된다. 파괴적 또는 부당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불순종, 반항, 또는 교직원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 등은 교장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술, 담배, 마약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입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술이나 알코올 맥주를 마신 경우 5~10일간 정학 처분이 취해진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일체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부모도 학생과 함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학교 측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정학 대신 ‘유고 결석’으로 처리하고 보충 과제를 제공, 학업 결손을 보완 할 수 있게 해준다.
흡연은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이 단계적이다. 처음 적발되면 금연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한다. 그럼에도 또 흡연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한 뒤 시민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흡연으로 세 번 이상 규칙을 위반하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리화나를 포함한 통제 물질을 학교에 가져오면 교장은 10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리고 교육위원회에 퇴학을 상신한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정학 처분 및 퇴학 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청문회를 열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학교 재산을 파손하거나 이를 유발하려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부모에게는 파손된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기를 가지고 학교에 온 학생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퇴학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위원회가 청문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퇴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학 이상의 중징계처분에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 퇴학생 보호에 적극… 한 번 실수로는 정학· 퇴학 금지
영국의 학생징계는 굴욕감을 주거나 체면을 잃게 하는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징계의 종류도 ▲교실에서 나가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동참 시키지 않기 ▲방과 후 학교에 남기 ▲운동경기나 학교 나들이 제외 ▲특정 수업 및 동료 그룹 제외 ▲추가 숙제 내주기 ▲학교에 유용한 일 수행하기 등이 있다. 무거운 처벌인 정학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이 학교 규율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동을 했을 때, 학교 징계 벌들을 다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문제 학생을 학교에 남겨두었을 때 동료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로 국한하고 있다. 정학 결정은 학교장만이 할 수 있으며 최장 4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교육당국은 정학 기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기간을 최소화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학생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퇴학당한 학생의 보호에 더 적극성을 띠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퇴학생을 받아주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학교교육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다시 입학한 학생이 또다시 퇴학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건에 맞는 전일제 수업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일제 수업은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상담이나 시민교육 등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문제 학생들에게 파트타임 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감독 시간이 줄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