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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전교조 총선수업 자제촉구


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에 대해서도 "주최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강행하면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을 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두 단체의 집행부가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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