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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1·2 방과후 영어 허용법 또 발의

조훈현 의원 30일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2018년 2월 28일까지만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1일부터는 금지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 학부모들의 반대와 허용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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