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표적감사 거부에 견책이라니…"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