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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휴대폰·두발복장 등 ‘학칙 명시 조항’ 삭제 말라

교총 “생활지도 붕괴시킬 것”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 반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폰 사용, 상·벌,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5일 요구했다. 올해 초 교육감협이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부에 삭제를 제안한 데 대해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교육감협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삭제를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교원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또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각각 반대했다.  

교총은 “현재 일선 학교는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회 의견 등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을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를 없애고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의 압도적인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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