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