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짓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